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3. 10. 14.
관광기념품 판매업체의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1265-2189 부가1265-2189 부가12652189 19831014 198310 1983 10 14
요지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물품 판매기록표임
본문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물품 판매기록표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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