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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79. 9. 7.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부가1265-2360 부가1265-2360 부가12652360 19790907 197909 1979 09 07

요지

외상판매, 할부판매, 연불판매를 하는 경우 외상가격 등이 각각 과세표준이며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포함된 당해 가격이 과세표준이 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 외상판매, 할부판매, 연불판매를 하는 경우 외상가격, 할부가격, 연불가격이 각각 과세표준이며 외상가격, 할부가격, 연불가격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당해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간세 1235-2818, ’77. 8. 27) -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간세 1235-4346, ’78. 11. 30) - 재화를 공급하고 운송비, 포장비, 상차비, 하역비 등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부가 1265-2360, ’79.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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