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4. 12. 29.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봉사료
부가1265-2790 부가1265-2790 부가12652790 19841229 198412 1984 12 29
요지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현행: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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