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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2. 11. 12.

중기대여업자의 중기대체

부가1265-2887 부가1265-2887 부가12652887 19821112 198211 1982 11 12

요지

노후화 된 중기를 폐차 처분하고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과세되며, 그 사업에 관련된 권리,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중기로 대체하기 위하여 노후화 된 중기를 폐차 처분하고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사업에 관련된 권리, 의무 일체(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또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폐차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중기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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