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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2. 12. 1.

본지점 있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자산매각시 과세표준

부가1265-3023 부가1265-3023 부가12653023 19821201 198212 1982 12 01

요지

본지점 있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점의 고정자산 매각시 과세표준계산은 지점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함

본문

본지점 있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점의 고정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점의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하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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