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1. 3. 7.
미국군임대주택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방법
부가1265-537 부가1265-537 부가1265537 19810307 198103 1981 03 07
요지
국내주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원화로 받거나 비거주자 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함
본문
국내에 주둔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거나 우리나라 은행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므로(’83. 1. 1부터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됨.) 한국전력(주)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주한미국군과 한국전력(주)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전력(주)의 명의로 전 1)항의 방법에 따라 전기요금을 영수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국군의 주택임대와 관련하여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당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전 1)항의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영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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