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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4. 5. 7.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부가1265-872 부가1265-872 부가1265872 19840507 198405 1984 05 07

요지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며,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함

본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중계방송권을 획득하여 국내에 방송을 실시하고 중계방송권료(제작 수수료 포함)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리납부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며,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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