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4. 6. 18.

조기환급신고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적용

부가1265.1-1200 부가1265.1-1200 부가1265.11200 19840618 198406 1984 06 18

요지

월별조기 환급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도 누락한 경우에는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중 일부분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같은법 제2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같은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기환급신고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적용 (부가1265.1-1200 부가1265.1-1200 부가1265.11200 19840618 198406 1984 06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