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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4. 7. 27.

경영지도, 경영통제 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1265.1-1581 부가1265.1-1581 부가1265.11581 19840727 198407 1984 07 27

요지

모기업이 계열법인의 광고선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배분하여 각 계열회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모기업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다수의 계열법인을 가지고 있는 모기업이 계열법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경영통제를 위하여 특설한 사업부서에서 각 계열법인의 장기경영계획의 수립, 수집 분석된 사업정보의 제공, 업무감사 및 광고선전 등의 업무를 각 계열회사를 위하여 수행하고, 당해 특설된 사업부서의 운영경비를 각 계열회사의 매출액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각 계열회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모기업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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