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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1. 8. 10.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설하는 지하상가의 건설용역과 임대

부가1265.1-2122 부가1265.1-2122 부가1265.12122 19810810 198108 1981 08 10

요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됨

본문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 시공자인 건설회사의 건설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 지하상가의 권리를 양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 가 지하도 전용허가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건설비 상당액에 한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 항 후단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령 동조 동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 임대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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