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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3. 10. 17.

장례식장 운영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1265.1-2202 부가1265.1-2202 부가1265.12202 19831017 198310 1983 10 17

요지

자기의 계산 하에 시신의 염습 및 장례의식을 거행하거나 장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식장을 임대하고 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장의용역으로 면세됨

본문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상에 장례식장을 건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기부 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동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인수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하에 시신의 염습 및 장례의식을 거행하거나 장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식장을 임대하고 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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