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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3. 11. 30.

특별소비세 의제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1265.1-2533 부가1265.1-2533 부가1265.12533 19831130 198311 1983 11 30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의제로 인하여 증가된 차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는 포함됨

본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목적으로 동 재화를 반출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 현 교육세 제외)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에 규정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제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규정한 부당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의제로 인하여 증가된 차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 의제과세표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현 교육세)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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