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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4. 3. 3.

겸업자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부가1265.1-409 부가1265.1-409 부가1265.1409 19840303 198403 1984 03 03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본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동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시설 투자 중에 있는 경우에도 겸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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