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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3. 7. 5.

예식장업자가 미장원 등 제공 용역까지 일괄 계약한 경우 과세표준

부가1265.2-1322 부가1265.2-1322 부가1265.21322 19830705 198307 1983 07 05

요지

예식장업자가 일괄계약후 대가를 분배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예식장, 사진관, 미장원 등이 각각 실제로 제공한 해당용역의 대가만 해당됨

본문

예식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그 예식장 건물의 일부를 사진관 및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각각 임대하고 혼례식 예약고객과는 사진관과 미장원이 제공할 용역분까지 일괄하여 계약하며 그 대가도 일괄하여 영수하여 분배하는 경우에 사진관과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영수분에 대하여는 사진관과 미장원을 공급하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간이세금계산서는 ’95. 1. 1부터 영수증으로 용어변경) 이용고객에게 교부하되 예식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는 실제로 해당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각각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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