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3. 4. 17.
신용장에 포함하여 받는 알선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1265.2-710 부가1265.2-710 부가1265.2710 19830417 198304 1983 04 17
요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재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됨
본문
외국의 수입업자를 위하여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수출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재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되며, 수출알선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동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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