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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7. 3.

소유주 명의로 신고된 건물부설주차장을 임차하여 주차장업을 영위시

부가22601-1011 부가22601-1011 부가226011011 19920703 199207 1992 07 03

요지

부설주차장을 임대하는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 있어 건물 및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건물내의 부설주차장을 임대하는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 건물 및 그 부설주차장을 임대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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