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7. 7.
창고업자가 받는 반환조건부 영업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부가22601-1044 부가22601-1044 부가226011044 19920707 199207 1992 07 07
요지
보관・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음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기간 완료 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나, 보관․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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