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8. 17.
할부판매시 재화인도 전에 받는 계약금의 공급시기
부가22601-1069 부가22601-1069 부가226011069 19900817 199008 1990 08 17
요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계약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인도되는 때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계약금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고 그 나머지 대가는 재화 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동령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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