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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0. 21.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22601-1075 부가22601-1075 부가226011075 19851021 198510 1985 10 21

요지

차랑정비사업자는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랑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 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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