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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7. 25.

사업용 부동산을 경락 받은 자에게 추가로 잔여 권리의무를 양도시

부가22601-1166 부가22601-1166 부가226011166 19920725 199207 1992 07 25

요지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별도계약에 의하여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사업장 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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