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7. 1.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안분계산방법
부가22601-1221 부가22601-1221 부가226011221 19850701 198507 1985 07 01
요지
직접 재배한 양송이 전부를 원재료로 투입하여 양송이 통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면세사업인 양송이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직접 재배한 양송이 전부를 원재료로 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양송이 통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양송이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과세사업과 양송이재배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면세공급가액”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양송이)가액이다. 위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가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각 과세기간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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