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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9. 25.

외국간행물의 광고료에 대한 영수증 발급

부가22601-1275 부가22601-1275 부가226011275 19900925 199009 1990 09 25

요지

외국간행물에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을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영수증 등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외국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을 당해 대행사가 국내 광고주로부터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현 영수증, 또는 계산서, 간이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동 대행사가 받는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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