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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0. 4.

내국신용장이 합병 후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부가22601-1288 부가22601-1288 부가226011288 19911004 199110 1991 10 04

요지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이므로 합병 후 존속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되는 신용장을 말하며,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동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합병 후 존속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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