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2. 9.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340 부가22601-1340 부가226011340 19891209 198912 1989 12 09
요지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본문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가공함에 있어, 납품기일의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가 제조 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위탁 가공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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