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9.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반제품공장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부가22601-1359 부가22601-1359 부가226011359 19920901 199209 1992 09 01
요지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는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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