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7. 24.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여부

부가22601-1393 부가22601-1393 부가226011393 19850724 198507 1985 07 24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음

본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동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때문에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동 수입재화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납부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여부 (부가22601-1393 부가22601-1393 부가226011393 19850724 198507 1985 07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