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9. 28.
임대사업장의 일부를 본사에서 사용시 부동산관리용역 관련 매입세액
부가22601-1476 부가22601-1476 부가226011476 19920928 199209 1992 09 28
요지
사옥의 일부는 주된 사업장 및 종된 사업장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잔여분은 임대하는 경우 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종된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사옥을 신축하여 자기의 종된 사업장에서 이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당해 사옥의 일부는 자기의 주된 사업장 및 종된 사업장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잔여분은 타인에게 임대하고 당해 사옥 전체에 대한 관리는 별도의 용역회사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는 경우, 당해 사옥 전체의 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사옥을 관리 운영하는 종된 사업장에서 교부받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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