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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9. 29.

열풍 건조한 후 분쇄・포장하여 판매하는 마늘・고추・생강가루의 면세 여부

부가22601-1485 부가22601-1485 부가226011485 19920929 199209 1992 09 29

요지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사업자가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양파가루 또는 마늘가루에 재제염과 기타 응고방지첨가제 등으로 조제하여 만든 혼합조미료(양파소금, 마늘소금)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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