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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1. 18.

물에 삶아 건조시킨 해삼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22601-1523 부가22601-1523 부가226011523 19911118 199111 1991 11 18

요지

관세율표번호가 0307호에 해당하는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 포함)으로서 수입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게기하고 있으며, 관세율표번호가 0307호에 해당하는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는 관세율표상 1605호에 해당되는 해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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