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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0. 27.

총괄납부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내부거래분 포함 여부

부가22601-1613 부가22601-1613 부가226011613 19921027 199210 1992 10 27

요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과세면세겸업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당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에,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그 계산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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