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0. 15.
재화의 구입계약 등을 한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
부가22601-1614 부가22601-1614 부가226011614 19921015 199210 1992 10 15
요지
총괄잡부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함
본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종사업장에서 판매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주사업장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종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사업에서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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