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2. 10.
법인이 한 사업장 내의 특정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22601-1629 부가22601-1629 부가226011629 19911210 199112 1991 12 10
요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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