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2. 18.
매매목적의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22601-1656 부가22601-1656 부가226011656 19901218 199012 1990 12 18
요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 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기타 사실에 의하여라도 부동산매매업을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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