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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2. 11.

사업확장 목적 신규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특례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부가22601-165 부가22601-165 부가22601165 19920211 199202 1992 02 11

요지

사업 확장 목적으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특례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됨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때 신규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는 신설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현 간이과세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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