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2. 17.
공동사업자가 매매하고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의 지분대로 등기시
부가22601-1671 부가22601-1671 부가226011671 19911217 199112 1991 12 17
요지
공동사업자가 매매 후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 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본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각 공동사업자가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공급받는 자가 당해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고 잔여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때에 분할 등기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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