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2. 26.
공동공사에 대한 공동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부가22601-1700 부가22601-1700 부가226011700 19901226 199012 1990 12 26
요지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고 공동비용 전체를 대표회사가 교부받은 경우 타 회사 부담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함
본문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甲”, “乙”회사가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회사인 “甲”회사가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 “甲”회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乙”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甲”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乙”회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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