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1. 17.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가능 여부
부가22601-1716 부가22601-1716 부가226011716 19921117 199211 1992 11 17
요지
대금결재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는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본문
거래의 관행상 고정거래처와의 외상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고 추후 대금결재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으나, 동 신용카드 매출표에는 기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대금결재 수단으로 교부하는 신용카드매출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및 제1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