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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3. 12.

부동산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부가22601-284 부가22601-284 부가22601284 19910312 199103 1991 03 12

요지

부동산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함

본문

부동산임대업자와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 청소 등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행하고 임차인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거리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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