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3. 23.
총괄납부승인 본사가 상품판매, 물건은 지점에서 인도하는 경우
부가22601-356 부가22601-356 부가22601356 19900323 199003 1990 03 23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본사에서 상품인환증을 판매하고 화의 인도는 지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
본문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상품인환증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재화의 인도는 지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은 본사에서 하며, 이 경우 지점사업장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에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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