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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3. 25.

월을 달리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부가22601-359 부가22601-359 부가22601359 19910325 199103 1991 03 25

요지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음

본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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