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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4. 2.

세관장이 추가 징수하고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부가22601-432 부가22601-432 부가22601432 19920402 199204 1992 04 02

요지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초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감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 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에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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