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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4. 19.

매입세액 불공제 받은 재화의 사업상 증여시 과세 여부

부가22601-477 부가22601-477 부가22601477 19900419 199004 1990 04 19

요지

사업상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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