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5. 3.
주유소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용 차량에 유류를 보급하는 경우
부가22601-555 부가22601-555 부가22601555 19910503 199105 1991 05 03
요지
주유소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용 차량에 유류를 보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함
본문
과세사업인 유류판매업(주유소)과 면세사업인 일반폐기물처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용 차량에 유류를 보급함에 있어, 자기의 주유소에서 공급하거나 또는 타인이 주유소에 자기가 보관한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50조에 규정한 시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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