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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5. 7.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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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또는 환급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설비를 투자한 사업자가 동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에 동시행령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설비투자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된 사업장(또는 종된 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고 종된 사업장(또는 주된 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또는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에 종된 사업장(또는 주된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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