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5. 13.

공급가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부가22601-589 부가22601-589 부가22601589 19910513 199105 1991 05 13

요지

공급가액 증가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급가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부가22601-589 부가22601-589 부가22601589 19910513 199105 1991 05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