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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 15.

재외국민의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부가22601-66 부가22601-66 부가2260166 19910115 199101 1991 01 15

요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사용함

본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동 재외국민 소유의 국내 대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주민등록번호 및 동 등본에 갈음하여 재외공관장이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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