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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6. 9.

복사지 원단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업태 구분

부가22601-760 부가22601-760 부가22601760 19920609 199206 1992 06 09

요지

구입한 원단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에 해당하고,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복사지 원단을 구입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구입한 원단상태 그대로 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에 해당하고, 주로 구입한 복사지 원단을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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