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19.
본사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이에 대한 판매활동을 지점영업소에서 한 경우
부가46015-110 부가46015-110 부가46015110 19980119 199801 1998 01 19
요지
지점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재화를 본사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거래처에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지점(영업사무소)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재화를 본사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거래처에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미 본점에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지점에서 지점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점에서 재화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지점을 통하여 지점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본점은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은 지점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부가 46015-110, ’98.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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