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19.
매입처를 다른 매입처와 착오로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112 부가46015-112 부가46015112 19960119 199601 1996 01 19
요지
매입처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거래처 “A”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착오로 거래처 “B”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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