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22.
기 공제받은 오피스텔분양 관련 매입세액을 중도해약시 납부 여부
부가46015-139 부가46015-139 부가46015139 19980122 199801 1998 01 22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으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후, 당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오피스텔 분양․신축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당초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계약취소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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